* 학교발전기금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 탑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 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 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 → | 기탁서 작성 | → | 행정실 기탁 |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 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 → | 납부서 작성 | → |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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