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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정상화 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미리 배워 와야 하는 수업이나 시험출제를 막아 초?중?고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 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공교육 정상화법 세부 추진 내용 가.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나.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다.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라.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상세한 내용은 링크의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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